한도 금액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아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최근 경남 거제시에서 SM7 승용차량이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아 수리비 14000만원, 렌트비용 하루 200만원 가량을 보상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SM7차주는 대물배상 1억원 한도로 가입해 나머지 비용은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물배상 보험료 차이가 몇천원에서 몇만원 정도의 차이로 크지 않아 여유있게 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사진=거제경찰서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타깝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지만 보험사측의 조사결과 SM7운전자와람보르기니 차주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만일 이 사고가 보험사기가 아닌 진짜 소비자가 당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에 따라 적정한 대물배상 한도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기준으로 대물배상 가입금액 중 1억원과 2억원을 가입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국산차의 경우 대물배상 1억원에 가입한 비중은 49.4%, 2억원은 35.8%였고 외산차는 1억원이 36.6%, 2억원이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자신이 가입한 한도내에서 보험사가 부담을 해준다. 일반적으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은 최소 1000만원에서 10억원 정도까지 있다.
 
즉 예를 들어 대물배상 1억원 한도로 가입한 차주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총 2억원 가량을 보상해줘야하는 경우에 1억원은 보험사에서 나머지 1억원은 차주가 부담해야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물배상 보험료 차이가 몇천원에서 몇만원 정도의 차이로 크지 않아 여유있게 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들어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어 만약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비가 일반 국산차에 비해 일반적으로 2~3배가량 비싸고 렌트비도 4배 가량 비싸 대물배상 한도내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외제차의 평균수리비는 2761000만원, 국산차는 939000원으로 2.9배 가량 차이를 보였으며 외제차 렌트비용 평균은 128만원, 국산차 33만원으로 약 4배정도 차이가 났다.
 
또한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한 16700여대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가의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수리비, 렌트비 등으로 1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종종있다""보험료도 한도 구간당 대략 1만~2만원 정도의 차이인데다 현재 자동차 시장을 고려해봤을 때 대물배상 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적정한 대물배상 한도액은 내 능력에서 보험료 수준을 정하는 것이겠지만 보험료 차이가 1년간 만원 정도 차이로 크지 않아 커피 2잔 정도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3억~5억원 한도로 가입해두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