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 배구단이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송화의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IBK기업은행의 조송화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7일 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조송화의 선수계약 해지를 KOVO에 요청했고, KOVO는 조송화를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했다.

   
▲ 사진=KBS 뉴스 캡처


계약해지된 조송화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게 됐지만, 정규리그 3라운드 종료일인 28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이번 시즌에는 선수로 뛰지 못한다. 또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잔여 연봉도 받지 못한다.

이에 조송화 측은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법정에서 양 측의 쟁점은 조송화가 계약상 선수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IBK기업은행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달 서남원 전 감독과 갈등 끝에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조송화 측은 팀을 무단이탈하지 않았으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고 구단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IBK기업은행 측은 조송화가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서로의 주장이 맞서며 결국 양측은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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