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은 △금형제작업종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종이며, 개정은 △소방시설공사업종 △조경식재업종 △화학업종 △제1차 금속업종 △의료기기업종 △정밀광학기기업종 △출판인쇄업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철근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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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 목적물 수령 거부 시,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을 정해 표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급사업자가 유류비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개별 업종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종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특별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했으며,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요일에 공사 시행을 지시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 등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여품의 반환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와 원사업자가 공사에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대여한 경우를 구분해 부담 주체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 반환비용도 공사내용 변경 주체에 따라 부담토록 했다.
또한 제조 및 용역업종의 경우, 사전에 기본계약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계약금액, 지급기일 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경우 무효임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원·수급사업자들이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형제작업체는 금형 납품 후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가 등 공급원가가 반영된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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