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보다 빠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재생법률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내년 1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으며,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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