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익법인 및 동일인 공시의무의 구체적 절차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발행주식총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가 의무화되며, 비상장회사도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분기별로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를 개정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절차·특례·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됐다.

그 외에도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1회 공시하도록 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면서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공시대상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처분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등이며, 이사회 의결은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시절차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내용은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특례로서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해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하지만, 상품·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하면 된다.

또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세부 공시절차 등은 현행 공시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시빈도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취득 기회와 동일인의 공시부담을 고려해 연 1회로 설정했다.

공시 의무사항에는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으로 구체화 했다.

특히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식소유현황을 매년 5월 31일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했다.

또한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으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또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이 공개돼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시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