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상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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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1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며,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39만명이 증가한 723만명, 선수금 규모는 4580억원이 증가한 7조 1229억원이다.
또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3개 업체가 이를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6%(약 43억 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27.4%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5개 감소한 이후 변함이 없음에도, 선수금 규모 및 가입자 수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계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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