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 시설자금 지원 신설, 대출 원금상환 유예 추가 연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제회복,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며, 29일 이렇게 밝혔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용 시설자금 6000억원이다.

   
▲ 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운전자금은 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000억원, 지속가능 경영지원 1000억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900억원, 특별경영자금 1100억원으로 구성되며, 시설자금 6000억원은 공장 매입비 및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2.5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0.3~2.0%포인트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증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대출금 연체 피해 방지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시설자금 중 1000억원을 탄소중립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기술력보유 기업 등을 위한 '지속성장 시설자금'으로 배정, 기본금리보다 0.3%포인트 싼 연 2.25%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동력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항목도 신설, 특허 등 기술력이 있거나 경기도 전략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뿌리 산업 관련 제조업체라면 기업 당 5억원 이내에서 연 1.75%의 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를 위한 '희망 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30억원, '청년 혁신 창업자금' 100억원(고정금리 연 1%)도 마련했다.

지원 희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시스템,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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