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30일부터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기업결합(M&A)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하며,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맞게 용어·조문 등도 정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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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신고대상을 거래금액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해 왔으며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산정방식 및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고시에 마련했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법상 기업결합유형 중 거래금액이 수반되지 않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4가지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했는데,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합작계약상(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 등이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간이신고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등이다.
아울러 타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게 인용 조문 번호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회사규모 기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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