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받아 운영한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라며, 농식품부는 29일 이렇게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그간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부정 유통 관리 체계는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 운영됐으나, 내년부터 일원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 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며, 현재 신고해야 하는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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