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인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 또는 어촌계가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이동식 주택을 짓게 토지를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형', 어촌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운영형'으로 진행된다.

   
▲ '귀어인의 집'이 있는 왕산 마을회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리모델링형과 이동식 주택형은 최소 1년 이상, 임대운영형은 적어도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각각 보장 받는다.

해수부는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전남 1개소, 강원 1개소 등 총 6개소의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 이전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왕산 마을회관과 충남 보령시에 있는 사곡 마을회관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 이달 중순 임대 준비를 완료했다.

해수부는 또 내년부터 귀어 학교에 교육비 총 12억원을 지원, 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많은 사람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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