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경기도 반값 복비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수정안(이승철·김현삼 등 13인 발의)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반값 복비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회 등 다른 광역의회들도 의결 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경기도 반값 복비 수정안은 투표로 최적안을 선정하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합의 후 실시한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것이다. 양당은 앞서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4개 안'을 두고 최적안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었다.
새누리당 46명·새정치민주연합 4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국토부 권고안이 최다득표안으로 낙점되면서 조례개정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정됐다. 이는 정부 권고안과 동일하다.
경기도 반값 복비가 조례를 통과한 이날 인천시도 시의회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빠르면 다음달 8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