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00만 달러 초과로...해외 이주예정자 송금기한 연장 허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외환당국에 매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 기준이 완화되고, 3년인 해외 이주 예정자의 이주비 송금기한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연간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 기준을 기존 누적 투자금 200만 달러 초과에서 300만 달러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 미국 달러화/사진=연합뉴스


이 기준을 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매년 경영 현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기준을 상향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투자자의 약 15.6%인 869개사가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 현지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보고서 의무를 유예해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보고서 제출 때, 현지 회계법인에서 받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폐지했다.

아울러 3년으로 설정된 해외 이주 예정자의 이주비 송금기한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영주권 취득 절차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외환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외환거래 참가자·규모를 확대하고 거래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