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새해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지금의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도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2022년 지급 대상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연천군 청산면 모든 주민에게는 내년 3월 말부터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씩 5년간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산면은 최근 농촌기본소득 사업 시범 시행 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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