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0개 기업집단에 9억 과태료 부과... 전년대비 약 4억 줄어
총수 있는 기업집단, 없는 집단보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 높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시의무 이행위반 기업집단이 감소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역시 약 4억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 공시실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공시제도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쟁당국은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를 예방키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엠블럼./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총 131건)에 대해 총 9억 11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 위반해 과태료 7억 19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 위반으로 과태료 1억 65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가 17건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37개 기업집단, 108개사(총 156건)에 13억 98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시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교육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설명회, 컨설팅, 유튜브,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및 안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분석·공개했다.

분석결과,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이었으며,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집계됐다.

공정위 분석결과,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를 시작한 이후, 기업집단 스스로 그간의 상표권 거래관행을 변경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들(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은 공시된 정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정보공개 사항 추가 발굴 등 상표권 사용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