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지속 협의"…낙농진흥회 이사회도 개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현재 이해관계인 중심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원유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낙농산업이 위축됐는데, 이는 소비의 변화를 생산 구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현재 낙농산업 구조는 원유 쿼터제,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 보전이 주축으로, 원유 쿼터제는 젖소 사육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전량 사들이도록 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수요량이 쿼터에 미치지 못해도 원윳값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현행 쿼터제는 가공유보다 가격이 더 비싼 음용유에 맞춰져 있어, 국산 가공 유제품이 값싼 수입 가공 유제품과 경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원유 가격을 생산비에만 연동해서 조정하는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가 부족하던 시절 우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는데도 원윳값이 떨어지지 않아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더 싼 값을 적용하면서도,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의 구매량을 늘리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개편안으로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급률이 현재 48%에서 최대 54%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을 현재 15명에서 23명을 늘리고 정부, 학계, 소비자, 변호사, 회계사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생산자 측이 반대하면 이사회 개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고치고자,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참석'이라는 개의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학계, 소비자, 유업계 측은 정부안에 대체로 동의하는 반면, 생산자단체는 낙농가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며, 권역별 낙농가 현장 설명회 등을 열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20∼30년 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에 관해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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