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2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 공사 감독관, 공사장 현장점검 당당자들이 건설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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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사진=경기도 제공 |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타워크레인 관련 안전검사 기준,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등)을 담았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실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대책'도 수록, 현장 방역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월 기준 경기도내 건설공사장 2만여 곳 중 약 70%인 1만 4000여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0억 미만 민간 건설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우선 배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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