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에게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대상이 되며,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새해에는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에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대상이 되며,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된다.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은 대폭 확대된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 2000만원, 2500만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화하고,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을 위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다. 개인사업자정보도 개방된다. 내년 11월부터 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보험료 부담도 경감된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추가 보험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한다. 2월 중순부터는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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