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기존 석유계 생활 플라스틱 15%를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2050년까지 100%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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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동 계획은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유연성·투명성·내구성 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수요처와 업무협약 지원 등으로 안정적 원료 수급체계를 지원하고, 선별된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중간원료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한다.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 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 확산을 유도하며, 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이러한 과장에서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내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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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치아 폐지방 재활용 사례./사진=산업부 |
이외에도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 활용도가 높으며, 폐치아 또한 임플란트시 소실된 잇몸뼈를 제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 및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나,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금지돼 있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또 대규모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해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핵심부품 등 유망 산업분야의 재제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소 재제조 기업 대상 기술‧공정개선, 시험분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소금속 재자원화 기술을 확보하고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해 안정적인 순환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 신청 자체가 불가하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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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원 재활용 사례./사진=산업부 |
산업부 관계자는 “동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며,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올해 9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3개 회사가 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 중에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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