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공수처장, '불법사찰' 의혹 제기에 "윤석열, 공수처 3회-검찰 5회-경찰 2회…지나친 말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0일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 주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조회했는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사건 때문에 야당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4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이 됐기에 말하자면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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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공수처 제공 |
김 처장은 이날 "윤석열 후보를 공수처가 3회, 검찰은 5회 조회했는데 왜 저희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지난주 과기정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건수는 59만 7000건이고 경찰은 187만 7000건, 저희 공수처는 135건인데 저희 보고 사찰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밝힌 통신자료 조회 내역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 공수처 3회(9·10월), 서울중앙지검 4회(5·6·10·11월), 인천지검 1회(11월), 서울지방경찰청 1회(8월), 서울 관악경찰서가 1회(4월) 자료를 조회했다.
특히 그는 권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는 김웅·정점식 의원 둘 뿐인데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연관없는 야당 의원들을 왜 조회했느냐'고 묻자 "통화했을 가능성 때문"이라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답했다.
이어 김 처장은 권 의원이 '제보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박지원 국정원장 등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느냐'고 묻자 "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날 질의에서 권 의원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신상을 다 털었다"고 언급하자 "신상도 아니고 통신 내역도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또한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권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에 임명한 게 고마워 야권 후보를 탄압하고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우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하자,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