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와 취득세 혜택 6개월 연장
경차 취득세 감면 상한선도 늘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2022년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는 한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 가격의 상한선도 낮아진다. 반면 보조금 지급 대상은 더 확대된다.

   
▲ 제네시스 첫 E-GMP 적용 전기차 GV60. /사진=미디어펜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세제 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말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된다.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 기간이 2024년까지 3년 더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다만 연장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 1년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추가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일몰 시점을 앞두고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이었던 것과 달리 한도액을 75만원까지 확대했다. 이 역시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처럼 2024년 말까지 혜택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소형차들이 잇따라 단종되고 그 빈자리를 경차가 채우기 시작했다. 경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현실성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애초 올 연말까지로 예정했던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역시 추가로 2년 더 연장한다.

최대 800만 원이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기차 구매 예정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은 확대한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 가격 상한선도 낮춘다. 차 가격 6000만 원으로 제한했던 지급 대상을 5500만 원으로 낮춘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전기차의 판매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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