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가 내년 초에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은 30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된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간 논란이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중기부는 양측과 수십 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다. 논의 진전을 위해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고, 협상 타결에 집중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완성차의 연차별 중고차 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상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중기부는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중재를 추진해 11월 말 양측과 사흘간 끝장 토론까지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 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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