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만 3100원으로,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24만 9500원에 비해 11만 3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는데,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 근로자보다 월 44만 8660원 많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원 최저임금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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