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개선" VS 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9일 치뤄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했지만 걸어가야 할 길은 만만치 않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갈 선장을 뽑는 선거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선정국 현실은 희망보다 회의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책경쟁 실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분야별로 소개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자본시장, 기업·노동, 에너지, 과학기술, 보육, 교육 등 전반적 정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대선정책 톺아보기②-부동산]'이재명 VS 윤석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자본시장 관련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고,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통해 2030 청년층의 마음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미디어펜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 2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우리나라 주식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저평가됐다"면서 "코스피 5000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저평가 원인으로 '주가 조작'을 비롯한 시장 불공정성을 들면서, 강력한 단속 필요를 말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였다는 그는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약하며, 특히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 시장 공정성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직속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특히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세 조종에 쓰인 '시드머니'를 몰수하고,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개설해 이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역량 확충, 자본시장 불공정 감시 '특별사법경찰' 강화, 피해자 금전 소실 구제제도 확충, 증권 집단소송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공모주 청약 시 개인투자자 비율 확대 등도 언급했다.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세도 과세 연기를 실현시킨 바 있다.

그는 또 '소확행 공약시리즈'의 일환으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을 발표, 미등록 전자금융업체 처벌 강화, 이용자예탁금 별도 관리 및 파산 시 우선 변제, 범부처 금융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화 등을 약속했다.

'제2의 김미영 팀장'을 없앨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도 공개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그동안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 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세제 지원 강화,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주식에 대한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장기 투자자의 경우,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춰 줄 방침이다.

또 윤 후보는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면서 주가가 하락, 투자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인수 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지배 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공매도 개선책으로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회계와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과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 근절도 역설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