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인턴기자] 고등학생이 데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고의로 차량에 발을 치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택시 및 승용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받아 챙긴 고등학생 A(18)군을 상습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교 3학년인 A군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쓸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범행으로 타낸 돈을 영화관이나 식당 등 데이트에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8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월 18일 발생한 홍제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자리에서 꼬리를 밟혔다.

사고 발생 열흘 전 한 택시기사의 ‘A군이 차량 바퀴에 발을 다쳐 합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경찰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고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

A군은 승객인 척 손을 흔들며 택시를 불러 세우면서 차가 멈추는 순간 뒷바퀴에 발을 넣어 밟히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수법은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정보로 범행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린 교통사고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