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바이오 납사 및 반도체·자동차 분야,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날 발표된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2개 품목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지원된다.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해 수입신고해야 하며,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62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으로는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 무관세 적용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납사 도입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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