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방역패스'를 두고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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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방역패스'를 두고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 사진=미디어펜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고들은 행정소송과 더불어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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