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건물 천장 등에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부터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돼왔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되고,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토록 하는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안전이 보다 강화된다고 밝혔다.

   
▲ 합성수지관 시공 관련 안전기준 강화 개요./그림=산업부


3일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돼 온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해,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붙어, 화재확산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다.

또한 콤바인덕트관이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 옥내의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돼왔지만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확산에 취약했다.

특히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2018년 인천시 화재사고 등은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해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이 사용되면, 최초 시공 후에는 은폐돼 있어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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