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 과잉 진료 막는다...'중대 진료 서면 동의'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반려동물 등의 수술 등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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