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거부 불가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제한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TV 등 미디어에서 프로축구 선수들을 지금보다 자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하고 이적 거부 불가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22개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프로축구 선수와 계약 체결 시 공통으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시정 대상의 주요 조항은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 등이다.

현행 프로축구연맹 규정은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선수 이적 시 연봉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의 조건도 그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즉 이적 조건 중 연봉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이행을 보장하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 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그동안은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규정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으며,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판단 하에,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와 함께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 허락과 관련,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이밖에도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켰던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해 구단이 선수의 초상권한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립돼, 선수들의 권익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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