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기업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 속에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의 모습으로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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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
먼저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면서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준 반면,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특유의 '쏠림 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의 출현 용이성, 시장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 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갑을 문제 및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에 윤활유를 넣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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