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드라마 '펜트하우스' 출연 배우 나소예의 연예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3일 연예매체 엑스포츠뉴스는 법원이 지난 달 9일 소속사 네임벨류스타즈 측이 나소예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네임벨류스타즈 제공


이에 따라 나소예는 소속사 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나소예는 SBS 화제작 '펜트하우스'에서 주혜인 역으로 데뷔한 뒤, 개인적으로 광고 촬영 등을 진행했다. 소속사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 활동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