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95종)을 5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정시,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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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 6건에서 점차 확대해 20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늘렸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에 공표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관세척, 누수탐사, 점검정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춰 업데이트 해,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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