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기차역사 안에 입점한 상점들의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공포된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
|
|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10건의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했는데, 국유재산 사용료나 사용기간에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 시 철도시설(역사 내 상점 등 포함)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철도유휴부지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수도부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사용료, 국립소방병원 사용료,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반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 7건은 폐지했는데, 평창동계올림픽법에 따른 사용료,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사용료, 지능형 로봇 개발법에 따른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국유재산 특례의 존속기한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적은 특례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특례의 기본 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를 규정, 특례 신설·운용 때는 이 원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