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설치, 고기를 잡는 정치망 어업도 폐업·감척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대상에 정치망 어업을 추가시키는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정치망 어업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사업은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근해·연안·구획 어업 등 '허가 어업'만을 사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면허 어업'인 정치망 어업은 구조 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감척을 희망하는 정치망 어업인도 오는 2023년부터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 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 감척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어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해수부가 정치망 어업을 어업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온 데 따른 결과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정치망 어업이 감척 대상이 된 것은 어업인 애로 해소와 연안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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