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광업 분야 기업이 부담하는 광해방지비용이 소기업은 줄어들고, 대·중견·공기업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역시 소기업에는 확대, 대·중견·공기업은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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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광해란 광업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 채굴 과정에서 생기는 유독 가스나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폐수 따위가 주는 피해 및 지하 채굴로 인한 지표의 함몰 등을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부과 비율을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당초 30% 유지, 대·중견·공기업은 당초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또한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을 축소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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