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1회 연임조항 포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재 단위조합장들이 선출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장을 전국의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뽑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전 조합원 직선제' 수협중앙회장이 탄생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임제인 중앙회장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협법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전국 15만 조합원 직선제로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주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실시되면,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이 커지고, 단위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돼 중앙회와 조합 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조합의 실질적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단위조합장과 중앙회장을 모두 직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수협중앙회장도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과거 소수의 '대의원조합장' 간선제였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지난 2020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꾼 것과 비교해도,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이번 수협법 개정안에는 정책의 지속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현재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1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이 개정안을 지난해 말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중앙회장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연속성이 도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사임 여부에 따른 권한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경영의 총괄 대표이자 총회·이사회 의장인 중앙회장을 비상임을 함에 따라,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를 수용하면서도, 연임 허용은 반대했던 정부 입장이 변수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임이 가능해지면 중앙회장의 권한이 너무 커져, 선거 과열이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가'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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