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 인원이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최소 청구인 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300명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청구 문턱을 낮췄다.

전국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소가 됐다.

감사 청구 기간도 사무 처리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지난 2000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 내에서는 모두 44건이 청구됐으나, 모두 시군 사무 대상이고 도 사무에 대한 청구는 아직 없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