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대상…6~7일 '홀짝제' 운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248만명에,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000여명이 100만원씩을 받는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방역지원금을 지원하지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 5000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 텅 빈 식당 모습/사진=연합뉴스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406명도 2차 지급 대상인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신청 첫 이틀 간은 '홀짝제'가 운영돼,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6일에는 오전 9시부터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되고,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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