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8년 9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1월 30일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2511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메가브랜딩은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도급받은 후,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되며, 이러한 미지급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6일 기준 약 1144만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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