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멀티호밍 제한 및 끼워팔기 등을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사 및 시정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총 10차례의 민관 합동 전담대응팀(TF) 회의 및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 보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 경쟁제한 우려 반영 △소비자 편익 증진·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 고려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하며,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이에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도 고려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을 규정했다.

멀티호밍이란 주로 배달업체 등에서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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