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전손 처리된 외제차량 차량번호 세탁을 통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하여 차량번호 세탁 후, 총 117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13억원의 보험금 편취한 20명을 적발했다.

   
▲ 22일 금융감독원은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하여 차량번호 세탁 후, 총 117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13억원의 보험금 편취한 20명을 적발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전손처리는 충돌, 침수, 도난 등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하고 사고차량은 잔존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매입한 전손차량의 차량번호 변경 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위장시켜 매입가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소위 ‘차량번호 세탁’)을 사용해 치는 보험사기다.

금감원은 전손차량의 차량번호 변경이력 추적 등을 통해 차량 번호 세탁을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전손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입하여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자동차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이 차량의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혐의자 중 일부는 정비업체 관계자이거나 중고차 딜러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차량 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능적․조직적 공모사례도 적발됐다.

   
▲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보험 사기는 자동차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이 차량의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사진=금융감독원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점을 인식 제고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또 금감원은 그 동안 보험회사가 보상직원의 현장입회 등의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을 개선(’14.12월)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시 차량번호 변경이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달 중 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및 보험금지급 심사시 동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변경 및 사고이력을 적극 조회토록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