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모니터링 후 제품공급 중단 110여 차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약국에서 자사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했다.

또한 일동제약은 온라인 상에서 자사가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 하기도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게 이를 공급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준 것으로 확인된 약국들을 적발하고,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동제약은 이러한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 중단(출하금지) 등의 제재를 최소 110여 회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일동제약에게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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