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가 영탁 측에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예천양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 사진=예천양조 제공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가수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해 인기를 끌었다. 

영탁은 같은 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 계약을 1년 체결했고, 재계약 불발로 지난 해 6월 계약 종료됐다. 

예천양조는 영탁과 모델 전속계약 만료 후 분쟁에 휩싸이자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영탁 가족의 갑질을 주장했다. 

그러자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예천양조 백 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영탁, 영탁 모친 등을 직접 조사한 끝에 3개월 만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예천양조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고,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영탁과 모델 재계약 협상결렬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플과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 영탁 측 갑질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됐음을 입장문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잘못된 극성팬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몇몇 유튜버들은 악의적인 말장난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천양조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회사 명예도 크게 실추됐다"고 했다. 

끝으로 예천양조는 "일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며 "앞으로는 전속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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