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공갈 미수 및 명예훼손 관련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10일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며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사진=밀라그로 제공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밀라그로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탁은 예천양조와 전속모델 재계약을 놓고 분쟁에 휩싸였다. 양 측은 2020년 4월 광고모델 계약을 1년간 체결했고, 지난 해 6월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계약 종료됐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원인으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 점을 들었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라고 한 것 등 가족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고소 3개월 만인 지난 3일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날 "경찰 수사를 통해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고, 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전속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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