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균특법 개정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해, 지역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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