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앞으로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당법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정당가입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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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월11일 본회의를 열고 고1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또 이날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 이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됐다. 또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공사 허가권자의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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