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부산고법 제공

연합뉴스는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가 이날 오후 2시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고 보도했다.

2020년 12월 1심 재판부는 동해학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해운대고는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심 선고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처분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다.

2심 재판에서 해운대고 관계자는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했다"며 "기준 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청 측은 "평가 기준을 크게 바꾸지 않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자사고 취소 처분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해운대고를 비롯해 서울 8개교와 안산 동산고 등 전국 10개교다다. 해당 학교들은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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