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전국의 초지 면적은 전년 대비 168㏊(헥타르: 1만㎡) 줄어든 3만 2388ha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1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해마다 전국의 초지(가축 방목이나 목초 재배에 활용되는 땅)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작년 말 전국 초지 면적은 국토 전체면적 1000만㏊의 약 0.3%로 집계됐다.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을 위해 신규 초지 약 82ha가 만들어진 반면, 초지 전용·산림 환원 등으로 250ha가 없어졌다.

초지면적은 지난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중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 도시계획 시설, 도로 등의 목적으로 전용된 면적이 100㏊였고, 산림 환원과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해제 면적'은 150㏊로 나타났다.

시·도별 초지 보유 면적은 제주가 11만 5637㏊(전체의 48%)로 가장 넓었고, 강원(5021㏊), 충남(2487㏊), 전남(1932㏊) 등의 순이었다.

이용 형태별로는 방목 초지(16만 6㏊), 사료작물포(5899㏊), 축사·부대시설(996㏊)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이용되지 않는 초지는 9486㏊로 전년보다 324㏊ 증가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기능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중요하다"면서 "이용되지 않는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조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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