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안 됐고, 반성 안 한 점 감안"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피고인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 확정 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전주지방법원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강동원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 수준의 거액의 손실이 생겨났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법정구속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했다. 그 결과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의원의 딸 이수지 씨가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원의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갖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갚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계열사를 실소유하며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으로 이 의원은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검찰에 적발됐다. 현행법 상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돼있어서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같은 혐의점들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고,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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