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용대출 타행대환 7월부터, DSR·총량관리 규제서 제외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보호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 따라,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일으켰던 차주들은 오는 7월부터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타행대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기연장은 5년간 제공된다. 또 주요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가입은 다음달 15일부터 중단된다. 

   
▲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 /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씨티은행과 금융당국은 12일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보호 계획 발표는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씨티은행은 고객보호 계획에 따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다음달 15일부터 중단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어 기존 한도 및 금리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고객은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해지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카드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에게 카드를 1회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가 발급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계속 결제 또는 선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체크카드는 해외현금인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급된다.  

외환 관련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을 변경 요청하면,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를 전송하거나 전산 이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제휴 보험사에서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이어간다.

펀드 및 신탁 상품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 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검토·시행 중이다.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보수율을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이며, 펀드 상품도 별도 혜택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고객 편의를 위한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콜센터)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 대면 채널인 영업점과 ATM도 관리를 이어간다. 특히 우체국 및 롯데를 비롯한 제휴 ATM 약 1만 1000여대를 지속 운영해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중은행 ATM을 이용할 경우에도 거래 수수료 면제혜택을 최소 3년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지점의 경우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하여,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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